정보공개방학교규칙
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개정에 따라 교육시설 일시사용료가 인하되어 「마암초등학교 학교 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었습니다. 붙임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