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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(2023.10.23.개정)
작성자 정주욱 등록일 2023.10.30

교육부 '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'에 의거하여 학교규칙 내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절차에 의거하여 완료하였으며, 이에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.


<주요 개정내용>

*학생 분리의 절차와 방법

*소지품 분리의 절차와 방법

*3개항 신설(추가)

*위 항들의 추가로 인한 조항 번호 변경


첨부문서로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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