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암초등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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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
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2018.09.21

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교육시설 일시사용료가 인하되어 마암초등학교 학교 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었습니다. 붙임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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