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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암초등학교 학교규칙(2020. 6. 11. 개정)
작성자 정득권 등록일 2020.06.15

제57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받음 마암초등학교 학교규칙(2020. 6. 11. 개정) 입니다.

개정 내용

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20%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있다.


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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