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'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'에 의거하여 학교규칙 내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절차에 의거하여 완료하였으며, 이에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.
<주요 개정내용>
*학생 분리의 절차와 방법
*소지품 분리의 절차와 방법
*3개항 신설(추가)
*위 항들의 추가로 인한 조항 번호 변경
첨부문서로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