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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마암초등학교총동문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 칭) 본 회는“마암초등학교 총동문회”라 칭한다.

제2조(목 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 발전을 돕고 향토발전과 후배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에 두고 시?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4조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  • ① 정회원은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.
  • ② 명예회원은 본교에 근무한 교직원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와 모교 발전과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5조(임원)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.

  • 1.고 문 : 약간 명
  • 2. 회 장 : 1명
  • 3. 명예회장 : 현 학교장
  • 4. 부회장 : 약간 명[수석부회장1인(2014.6.15.개정). 여부회장 1인]
  • 5. 사무국장 : 1명
  • 6. 총 무 : 1명
  • 7. 감 사 : 약간 명
  • 8. 이 사 : 각 기별 대표 1인씩
  • 9. 간 사 : 각 마을별 1인씩

제6조(임원의 선출과 임기)

  • ①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②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 회장이 임기 중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임원의 임무)

  •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
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그직무를 대리한다.
  •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12조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④ 사무국장은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총괄한다.
  • ⑤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그 회의 회무를 처리한다.
  • ⑥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8조(총 회) 본 회의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

  • ① 정기총회는 4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최한다.(2004.8.15개정)
  •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(이사회) 이사회는 본회 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제10조(의 결)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11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  • 2. 임원의 선출
  • 3. 사업계획 및 결산의 심의
  • 4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12조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
  • 2. 수입 및 지출 등 결산의 심의
  • 3. 사업계획의 심의
  • 4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5 장 사 업

제13조(사업) 본 회는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.

  • 1. 모교의 발전을 위하는 사업
  • 2. 후배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및 표창
  • 3. 동문명부 및 회지 발간
  • 4. 기타 필요한 사업

제 6 장 재정 및 회무처리

제14조(재 정) 본 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기별 입회금, 회비, 협찬금 및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5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인 매년 4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이듬해인 4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로 한다.(2004.8.15개정)

제16조(수입금 관리)본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.

제17조(비치장부) 본 회에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.

  • 1. 회칙
  • 2. 동문명부
  • 3. 임원명부
  • 4. 회의록
  • 5. 회계 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

제 7 장 부 칙

제18조(시 행) 본 회칙은 1973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본 회칙은 2004년 8월 15일 개정 시행한다.
  • 본 회칙은 2014년 6월 15일 개정 시행한다.